코스맥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사진=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배당기업에 국내 화장품 ODM 업계 최초로 요건을 충족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전년 대비 43.5% 올리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3300원으로 총 배당액은 374억원이다. 전년 주당 2300원·총 261억원 대비 43.5% 인상됐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에 부여된다. 코스맥스는 연결기준 주주환원율 30.4%를 유지하며 이 요건을 충족했다.

실적이 배당 확대의 토대가 됐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매출 2조3988억원, 당기순이익 1311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884억원 대비 48.3% 증가한 수치다.

그룹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도 배당성향 25.5%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다. 2025년도 결산 배당금은 주당 780원으로 총 75억원이다. 전년 대비 73.3% 늘었다.


양사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고배당기업 주주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을 적용받는다. 절세 효과가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동시에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