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사진=뉴시스

보험업권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시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보험사는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일제히 도입한다. 해당 방안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에 보험료와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처음 발표된 이후 약 5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제도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세부 기준과 적용 범위를 조율해 왔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다. 특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용 범위를 넓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보험계약당 1회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세 가지 지원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또 제도 시행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과 기존 보험계약대출도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별 자율 결정에 따라 연 1~5% 수준의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자녀 수 제한 없이 적용되며, 출산의 경우에는 형제·자매 출산 시 기존 자녀의 보험료에 대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유예된 보험료는 이후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한 번의 출산으로 여러 보험계약에 대해 동시에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월납뿐 아니라 분기납·연납 계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이나 일부 금리연동형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자 상환 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계약자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처럼 이자를 미납할 경우 원금에 가산되는 구조와 달리, 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 이자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보험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 시점부터 할인과 유예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료 할인과 납입·이자 유예를 포함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민생을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