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사진=뉴시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경선 구도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31일 오후 법원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내린 지 15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국민의힘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국민의힘 컷오프 결정 다음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경선을 담당하는 분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월권·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채무자(국민의힘)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수민 전 부지사의 추가 공모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천 신청을 위한 공고 기간은 '3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원들의 균등한 정치 참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김 전 부지사는 법원의 김영환 지사 컷오프 관련 가처분 인용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지사는 김 지사의 컷오프 관련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김 지사를 돕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김 지사의 컷오프 관련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배제 관련 효력 정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은 지난 22일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경선 후보에서 자신을 컷오프하자 지난 26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