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점검과 상시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시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올 초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2000억원 오지급 사태 여파에 이용자 신뢰와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긴급대응반은 2월8일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DAXA 공동으로 꾸려졌다. '긴급대응반'은 구성 직후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내부통제체계 등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도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2월10일~3월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현장점검, 회계법인 실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 ▲거래시스템 취약점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의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용자 자산 잔액 대사 소홀 ▲거래시스템 관리 부적정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미흡 등을 확인했다.

신 사무처장은 "2월10일부터 진행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동안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시간 거래가 이뤄짐에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자금 입·출금 상황을 확인하는 업무)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다"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100만명의 이용자가 약 70조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라는 '3대 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단계 가상자산법'(소위 디지털자산법)에도 이번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오지급 등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액 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Validity Check)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를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 제정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위반점검 등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 단축(연 1회→ 매반기) 및 점검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의무 등도 도입한다.

이밖에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이미 마련됐지만 그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 운영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상시 잔액 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안에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상시 잔액 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