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물렸을 때 병원을 가야하는 경우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길가에서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에게 물렸을 경우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상처를 깨끗이 씻는 한편 열감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경우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해야 한다.

7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동물이나 곤충에 물려서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를 교상이라고 한다. 교상에 의한 상처는 크기가 작더라도 좁고 깊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 입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광견병(공수병), 세균 감염, 파상풍, 독성 반응에 의한 중독 및 쇼크 등의 위험이 있다.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을 때 상처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 5~10분간 비누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세균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이때 상처를 문지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 약간의 피가 흐르도록 해 상처 내 남아있는 세균이 상처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처에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나 붕대, 깨끗한 수건이나 옷 등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해 출혈을 억제해야 한다. 민간요법에 따라 상처에 된장을 바르거나 피가 난다고 지혈 가루를 뿌리는 것은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차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물린 상처 부위에 발적·통증·열감·부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신적으로 열이 오르는 경우 ▲동물의 광견병 예방 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물이 아파 보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 ▲유기 동물에게 물렸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유아나 어린이들은 피부 조직이 부드럽고 얇아 동물에게 심하게 물리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며 "단순히 상처만 보지 말고 호흡과 맥박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