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 동안 무단결근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그의 '재복무 의지' 표명이 감형을 노린 철저한 법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한 ‘부실 복무’ 혐의를 받는 송민호. /사진=뉴스1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가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법적 대응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현직 변호사가 출연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분석했다. 이승재 변호사는 영상에서 송민호의 재판 전략과 향후 행보를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송민호 측이 혐의를 신속히 인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양형을 잘 받으려고 한 거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너무 분명하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카톡도 있고 관련자 증언도 있고 심지어 복무 중 고발 당해서 복무하는 곳에 기자들이 찾아가서 취재한 사실도 있다. 그럼 사실관계는 부인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민호의 '재복무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에 규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법적 의무에 가깝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이 취소되고 미복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사는 것뿐"이라며 재복무 발언이 반성의 기미를 보여 선처를 구하려는 전략적 행보임을 시사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대체 복무를 시작했으나 그해 5월부터 12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이에 송민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송민호가 유죄 판결 후 재복무하게 될 경우, 대중의 시선을 고려해 훨씬 엄격한 환경의 복무기관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02일 무단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그가 과연 재복무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