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택배기사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입주민이 입건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70대 입주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기사 B씨(30대)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택배 배송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여러 층에 멈춰 세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택배기사도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둘러싼 입주민과 배달 노동자 간의 갈등은 빈번하다. 지난해 8월에는 전남 순천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요구했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택배기사에게 공동 현관 출입카드 보증금 5만원과 승강기 이용료 월 5000원(연 5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를 두고 택배기사에게 '통행세'를 부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아파트 측은 요금 수령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