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양정원 씨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모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던 송 경감은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조사한 뒤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하는 등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은 2024년 7월 양씨와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강남서 수사1과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씨 남편이자 재력가인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소개받았고, 룸살롱에서 접대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4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송 경감이 실제로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 경감은 의혹이 불거진 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직위 해제됐다. 현재는 다른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송 경감뿐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해당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