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돌며 곳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한 모습. /사진=뉴시스(음성소방서 제공)

충북 음성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곳곳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1일 뉴시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20분쯤 음성군 음성읍 한 18층짜리 아파트에서 비상계단을 내려가며 여러 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4층 계단에 있던 접이식 의자, 계단·복도에 붙은 벽보(A4용지)와 박스 등에 잇따라 불을 질렀다.

다행히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화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당초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재를 목격한 주민 요청에 직접 "불이 났다"고 소방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이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를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가 겹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