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왼쪽부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미통위, 방미심위와 함께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맡은 세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세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를 지원하고 불법금융정보 차단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홍보에도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최근 주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핀플루언서(Finance+Influencer) '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가상자산 관련 콘텐츠 제작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의 감시와 심의, 정책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 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번 협력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