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DL이앤씨의 목표주가를 12만원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나증권이 DL이앤씨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유지와 함께 목표주가를 12만원으로 설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부과 받은 8533억원의 과세에 대해서는 우려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24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8533억원의 법인세 부과 통지를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 본사에서 수행한 EP(설계·조달)에 대해 현지(사우디) 현장에서 해당 용역이 수행됐다고 일방적으로 간주해 본세 4392억원과 가산세 4141억원을 부과받았다.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과세의 적정성 논란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번 법인세 추징 과세 적정성 논란의 첫 번째는 본사에서 수행한 업무(EP)에 대한 과세가 적정한가"라며 "통상 사우디 발주처와 계약 시 현지부분(대부분 시공)과 본사부분(대부분 설계와 조달)을 구분하해 체결하고 이에 맞게 발생한 매출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DL이앤씨의 사우디 현지 법인도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아왔고 조세 불복 등을 통해 이러한 쟁점들이 그동안 충분히 다뤄졌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시효 기간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이라며 "2006~201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 2006~2015년을 제외할 시 160억원대 수준으로 세액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부분의 법인세는 이미 한국 정부에 납부했기에 국가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DL이앤씨는 사우디 세법과 한국·사우디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불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며 "불복 절차 중 세액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불복 절차가 통상 5년 이상 소요돼 그동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DL이앤씨의 투자의견 매수 유지와 목표주가 12만원을 제시하며 현재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봤다.

그는 "종전 이후 이란 등에서의 수주 기대감, 영국 엑스에너지와의 SMR(소형모듈원전) 파트너십, 국내 데이터센터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승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며 "다만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이 확정된 뒤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DL이앤씨는 지난 23일 코스피에서 전 거래일 보다 1만4900원(-20.14%) 내린 5만910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