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본인 혹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117건으로 조사됐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를 보면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 피해자나 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이 72건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다. 사건 대부분인 111건은 지역과 맞닿아있는 일선 경찰서가 맡았으며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한 사건은 6건이었다. 감찰 조사를 벌인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됐거나 이송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다.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있는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피제가 적용되면 사건 관계인의 가족인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서에서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입건 전 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단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신고·관리 체계와 사건 이송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기존 인적 관계가 이어져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하면 조사와 현장 확인 등에 시간이 늘어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