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과장광고한 의혹으로 약 28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른 것처럼 광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광고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5G 속도측정 1위', '타사 대비 최대 4배 빠른', '5G 속도측정 또다시 1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서비스 속도가 타사 대비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적정하지 않은 비교 방법과 비교 내용"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원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속도보다 빠른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데이터 속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능·품질로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8월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