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경기 기후보험' 지급률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피해액은 4조7108억원, 인명피해는 557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25.7도를 기록했으며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20.4% 증가한 446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들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이용 안내에 나섰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7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이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4월11일부터 2027년 4월1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