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나래. /사진=뉴스1

방송인 박나래 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박 씨의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송강호, 송윤아,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기획업 등록 없이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 기획사의 자진 등록을 격려했다. 이에 따라 강동원, 씨엘 등이 해당 기간 내에 법인 등록을 마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계도기간이 끝난 뒤인 올 1월에도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전직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특수폭행)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전 매니저들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연예 활동 외에도 개인적 심부름이나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기는 등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