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농관원 전경./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문경농관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문경지역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서류 점검을 병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익직불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과 농지 유지 등 공익직불제의 본래 취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직불금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문경농관원은 올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수준의 농지 유지 여부,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영농일지 작성과 주요 농작업 기록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품목·면적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성영상과 농업경영체 데이터, 현장조사를 연계한 점검 체계가 강화되면서 실제 영농 여부와 등록정보 불일치 사례가 보다 쉽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조치가 이뤄진다. 위반 항목별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동일 항목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최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영농기록 미작성이나 재배 작목 변경 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감액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잡초와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농지를 방치하거나 영농폐기물을 장기간 적치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감액 사례로 꼽힌다.

김선재 문경농관원 소장은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영농기록 작성과 농지 관리, 등록정보 현행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