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은 지난 5월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진=뉴스1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성범죄 목적 살해를 입증할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경감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를 당시 지휘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B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14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 없는 고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일반 살인 혐의 적용과 증거 확보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