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관련 생수구입비 보상 안내문.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을 위해 오는 8월 부과되는 수도요금과 관리비에서 생수 구입비를 일괄 차감해 보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사고 당시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이었던 운정·금촌·조리 일대 약 17만 가구다. 보상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정한 1일 생수 구입 기준 금액(7210원)에 수질 안정화 기간 3일을 곱한 가구당 21630원으로, 총 보상 규모는 36억7710만원이다.


이번 보상은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진행되는 '일괄 보편 보상' 방식이다. 시는 사고 직후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에 행정 절차 간소화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를 수용하면서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 보상안이 수립됐다.

보상금은 별도 신청 없이 8월분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비 고지서에서, 단독주택 등 일반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각각 차감된다. 해당 월 수도요금이 보상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가구는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식수 공급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며 "체계적인 지침 운영과 선제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단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