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서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17세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잔을 집어던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17세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잔을 집어던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9시30분께 세종시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A씨의 테이블에 소주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진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깨진 소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옷과 발등을 스쳤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