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도 경영실적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상권진흥 기능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5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통합해 상권진흥센터를 신설하고 행정·지원 기능을 일원화하는 한편, 전문인력과 핵심 기능을 유지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25년 1인당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9.9% 증가했고, 사업수입은 약 29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과 행정안전부 장관상,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선정 등 ESG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접수 등
의정부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10월)를 앞두고 미사용(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휴·폐업 등)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이용한 시설물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로, 감면 신청을 원하는 시설물 소유자는 시에서 발송한 미사용 신고 안내문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접수 기간에 미사용 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미사용이나 오피스텔 주거 전용에 따른 감면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유권 변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 계산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