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일 송영숙·임주현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사진=한미약품


법원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이사회 표결에서 찬성 입장을 철회한 것이 주주간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해 6월 5일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안건을 참석 이사 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10일 해당 안건을 재논의한 결과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신동국 회장은 첫 표결에서는 찬성했지만 재논의 과정에서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송영숙 회장 측은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이른바 '4자 연합'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공동 의결권 행사 의무에 반한다며 약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반면 신동국 회장 측은 최초 찬성이 조건부 의사결정이었으며 이후 사업 여건을 재검토한 결과에 따라 판단을 변경한 것일 뿐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미약품그룹 한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미 구축한 만큼 4자연합의 법정 공방이 회사 사업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