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인동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촌마을 /사진=한국관광공사


서울 종로구 옥인동과 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의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경복궁 서쪽 서촌마을에 속하는 옥인동은 고즈넉한 풍경과 근현대 역사가 공존하고 있어, 건축물 높이를 올리면서 골목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디자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1일 옥인동·명륜3가·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건축·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골목과 마을의 특성을 유지하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조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150%에서 최대 180%로,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로 늘어난다. 실제 건축 규모는 높이와 주차 등 다른 건축기준과 개별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높이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를 기존 16m에서 최대 20m까지, 명륜3가는 기존 10m에서 최대 14m까지 완화할 수 있다. 경사지에서 주차장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설치하면서 지하층 일부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경우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은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도 완화된다.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1~3m에서 절반 범위까지 줄일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건축물 형태와 외관, 외부 공간 등을 마을 경관과 조화되도록 관리하고 특례 적용 여부와 범위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 운영된다. 서울시는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해야 특례가 유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 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며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