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해당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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