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지의 28.2%인 약 55만㏊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관외거주자 농지 소유 비율은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39.2%, 서울 35.5%, 충남 34.5% 순이었다. 전국 농지소유자 577만 명 가운데 관외거주자는 약 190만4000명으로 전체의 약 33%를 차지했다./사진=동행미디어 시대 Ai 활용 그래픽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농지 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대장 기준 전국 농지 약 195만㏊ 가운데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는 55만㏊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광역시·도별 관외거주자 농지 소유 비율은 부산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인천(39.2%), 서울(35.5%), 충남(34.5%) 순으로 나타났다.

관외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의 절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8만6800㏊), 경북(8만6200㏊) 순이었다.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관외 농지 소유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국 농지소유자는 577만 명으로 이 가운데 관외거주자는 190만4000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서울 거주자가 49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5만3000명), 부산(16만5000명), 대구(12만9000명), 인천(10만7000명) 순으로 집계됐다.

관외 농지 소유자는 대부분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미만 농지를 소유한 관외거주자가 170만5000명으로 전체 관외 농지 소유자의 89.5%를 차지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