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산림조합 전경./사진제공=경북 영덕군



산불복구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A영덕군산림조합장에게 직무정지 100일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6일 영덕군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A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100일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기간은 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이며 이 기간 차자극 선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징계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앞서 지난 1일 감사 결과를 영덕군산림조합에 통보하면서 A조합장에 대해 1개월 이상의 직무정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행위와 조합의 공신력을 훼손한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접대의 경우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앙회 측 설명이다.

양 조합장은 지난해 5월 산불복구 사업 관련 업체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절차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술자리 이후 불과 9일 만에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후 산림조합중앙회가 감사를 진행했다.

A조합장은 징계 의결 이후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