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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