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3% 기준으로 합의했다. 내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하고, 청년인턴 채용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6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에서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13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총 58차례 교섭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0%를 기준으로 하되, 각 기관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영업·근무체계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 아래에서 개선한다. 내년 4월부터 영업개시 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권은 시행 전까지 기관별 여건에 맞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운용과 전산 등 영업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영업점 환경에 따라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주 4.5일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고객 불편 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다시 논의한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총액임금의 0.75% 상당액을 재원으로 청년인턴 채용을 약 1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채용뿐 아니라 직무훈련과 일경험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총액임금의 0.25% 상당액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해 청년·중장년의 창업·취업 지원 등 일자리 확대 사업에 활용한다.
창업지원 사업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와의 공동사업이나 사업위탁 등 협력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금융공공기관은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관련 별도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제도도 개선한다. 근무시작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원이 주 1시간 범위에서 근무시작 시간 이후 30분 이내에 자율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 출근제'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2028년도 단체협약 개정 때까지 유지한다.
업무 때문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립해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휴가는 연 2일 한도로 적립해 해당 연도에 사용하며, 미사용분은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자체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이유로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는 데도 합의했다. 정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1개월 이내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직무체계 개편과 인력운영, 청년채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와 사회공헌 등 금융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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