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11월13일부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원한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령 보증금 1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할 때 기존에는 3000만원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더 받아 총 5000만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당초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선지급금 4000만원을 통해 5000만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LH는 부득이한 경우 지급 여부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1을 보장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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