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택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개 공모를 통해 접수된 매각 희망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000억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한다. 매각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공공(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개인·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3300㎡ 이상의 토지 중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이다. 이미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나 근저당 및 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과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토지 매각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LH 수도권 4개 본부(서울,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LH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적격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측량과 감정평가와 가격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확보된 수도권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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