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판사·검사·경찰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의 비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수처는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만큼 공수처의 역할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는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수사 대상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들 비위에서 비롯된 파생범죄까지 다룰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질타를 받아왔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두면서 수사 범위는 직권남용·뇌물 등 일부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청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공직자로 축소하고 수사 가능한 범죄를 모든 범죄와 파생 범죄로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이 새롭게 재편되는 지금이 공수처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빼면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중수청법을 보완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