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상속·고령에 따른 휴경과 관행적 임대차에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농지의 경우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가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는다.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고령농의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운 농지도 마찬가지다.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도 원상회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는 소유자 선택에 맡긴다.
다만 명백한 투기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 여부를 정한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로 취득한 뒤 방치·임대(상속 제외) ▲허위 영농계획서로 지분을 취득해 방치·임대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한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 3가지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관행적 임대차도 서면 계약을 맺으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미허가 시설은 당초 전용 허가가 가능했던 경우 사후 허가를 허용하되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은행 매입 대상은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힌다.
특별조치법은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제정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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