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의 기업용 광고 메시지 서비스 '브랜드 메시지'가 광고 수신 동의 범위와 이용자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메신저들과 달리 1대1 대화방에도 광고를 보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이를 용인하면 해외 메신저가 같은 방식의 광고를 도입해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이용자가 기업 계정에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만 24시간 동안 메시지 발송을 허용한다. 팔로우만 하고 대화를 걸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기업이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메타는 왓츠앱 1대1 대화창에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전용 API를 운영하면서도 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텔레그램은 구독자 1000명 이상 공개 채널에만 광고(스폰서드 메시지)를 노출한다. 라인도 이용자가 공식 계정을 친구로 추가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카카오의 기존 기업 광고 상품 '친구톡'도 이용자가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야 광고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출시된 브랜드 메시지는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라면 채널 친구가 아니어도 광고를 받도록 대상을 넓혔다. 메시징 업계는 기업이 과거에 받은 마케팅 수신 동의가 카카오톡 광고까지 포함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카카오 '알림톡'에 과징금 3억4200만원을 부과한 사례도 거론된다. 당시 방통위는 알림톡 수신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정보성 메시지냐 광고냐의 차이만 있을 뿐 친구 추가 없이 기업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는 같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도 있다. 이용자는 지인과의 대화를 위해 카카오톡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를 광고 발송을 위한 계정 매칭에 쓰는 것은 '목적 외 이용'이라는 지적이다. 광고 전송에 실패했을 때 광고주에게 이용자의 카카오톡 가입 여부 등이 전달되는 점도 무단 제3자 제공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전화번호 매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 부담 등을 들어 방미통위에 공식 질의서를 내고 조사를 촉구했다.
이용자 불만도 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올해 2월 실시한 조사에서 이용자 59.2%가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수신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41.5%는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일상과 업무에서 카카오톡 의존도가 높아 불편을 느껴도 서비스를 떠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문자 수신 동의만으로 카카오톡 광고를 보낸 광고주들에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 스팸 통계부터 메신저 스팸을 처음 반영하기로 했다.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메시징 업계 관계자는 "규제 당국이 이를 방치하면 1:1 대화방 침투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들에게 국내 광고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개방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즉각적인 서비스 재검토, 매체별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절차 마련, 전체 일괄 수신 거부 기능 의무화 등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라며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가 요청한 대상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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