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과 관련해 LIG D&A에 입찰참가자격을 24개월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를 내렸다며 유감을 표하고,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방사청은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 측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에서는 부정행위의 위법성뿐 아니라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제재 방식과 수위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등 다른 제재 방식을 검토한 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한 사유로는 뇌물 규모와 부정행위의 계획성, 방위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뇌물 액수가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원가 부정 등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위원회는 뇌물과 원가 부정행위가 국가 안보는 물론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제재 사유로 꼽았다. 방사청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방산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방위사업 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IG D&A는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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