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청 전경./경북 문경시



문경시가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 대상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3110필지다.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문경시는 공시 이후 11월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욱 문경시 부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확인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