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일단 시장식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부터 다시 따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기존 진술을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등 그의 말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명씨가 오 시장과 갈등을 빚은 뒤 본격적으로 관련 혐의를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해 향후 입지를 넓히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결국 명씨의 진술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만한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설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한 특검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명씨 여론조사 관련 재판은 현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서울시정 운영과 대권 행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
![[시대포럼] "What's the Difference?" 이수만 “무엇이 다른가” #shorts](https://i.ytimg.com/vi/46iNwbKv3PA/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