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보완수사 요구만 남은 檢, 경찰과 '핑퐁 싸움' 우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 195조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이어 196조에선 "사법경찰관(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검사가 수사 주체이자 컨트롤타워였다.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권이 남았다. 이듬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좁혀졌다. 이마저도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돼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는다. 마지막 남은 것이 "보완수사권"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진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검찰은 자평한다.하지만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