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둘러싸고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경남도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 적용시 2027년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현행 산식 기준보다 3조3744억원 적게 산정된다.
박동철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재정 악화시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금 설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 등을 통해 경남도와 시군의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금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용도와 지방비 분담이 정해진 사업이 늘면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추계상 산정액 감소분은 도 본청 5328억원, 18개 시군 2조8416억원이다. 다만 이는 전년 대비 삭감액이나 기금 지원을 반영한 순손실액이 아니라 현행 산식과 정부안 적용에 따른 차이다.
박 위원장은 지방교부세 재원과 정산체계를 보장하고 기금의 배분 기준과 사용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담긴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해 재정 악화 시 지원 요건과 규모·시기를 명확히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결정해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시설 조성 이후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이 지방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경남도에는 시군별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철 운영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재원의 자율성 침해가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은 현정부의 주요 과제인 지방자치의 확대와도 방향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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