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 업체 부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하 직원에게 운영자금을 받은 건설사 임원이 사기 혐의로 고소됐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기평택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건설사 전무 A씨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년여간 회사 운영자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부하 직원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됐다. 당시 A씨는 회사 공사 현장을 총괄하고 있었고, B씨는 2022년 현장소장으로 입사해 별도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원청 건설사의 부도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을 뿐, B씨를 속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B씨가 먼저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공사비 이중 지급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일부도 B씨가 임의로 준 돈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의 편을 들어줬다. 경찰은 "B씨 업체와 다른 업체 사이에 250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고소인 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위나 피의자 주장과 다른 정산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공사 진행과 비용 정산 과정에서 돈이 오갔다는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한 최한식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한다"며 "공사비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가 B씨를 속인 적이 없음과 일부 돈은 정상적인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오갔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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