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과세대상일까?
살아가는 동안 가족끼리 현금을 주고 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요즘은 생활비는 물론 용돈, 의료비 ,학비 등의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통한 금전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 현금을 주고 받는 모든 거래가 과연 세법상 증여일까? 정답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다.증여란 "대가가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말한다. "대가가 있는" 부의 유상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 사망으로 인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는 상속과는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가없이 주는 것은 전부 증여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가족간 계좌이체 등의 금전거래 대해서 증여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