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은행 동료와 짜고 785억 부당대출? '이해상충 방지지침' 나왔다
#사례1 퇴직 직원 A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 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사례2 퇴직 직원 B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 시키고자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해 점포를 입점했다. 실무직원의 반대에도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BCBS 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금감원은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