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내년부터 상장주식 등 전면 과세된다”
내년(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매매이익, 채권매매이익 등이 전면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의 개념은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은 수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 채권이자 및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