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운전면허 학원, 실내운전연습장 수십 곳에서 부적절한 조력행위가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주 간 관내 운전면허학원 10곳과 실내운전연습장 점검에서 총 3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교육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미흡 등 불법(위반)행위 4건, 강사 등 준수위반 2건이 적발됐다. 실내운전연습장의 경우 무등록 교습행위 등 27건이 적발됐다.
검정원이 응시생의 핸들을 잡아주며 주차를 유도하거나, 검정원 임의로 검정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차량을 점검하지 않아 응시생이 실격처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주행 교육 중 강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장내 교육 중 출근하는 직원차량이 교육장에 진입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실내운전연습장에서 무자격강사가 운전교육을 하고 이용료를 받는 행위와 '운전학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대상이다.
경찰은 적발된 무등록 유상교육 2건, 학원 유사명칭 사용 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등에 광고글을 게재한 20건은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
20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주 간 관내 운전면허학원 10곳과 실내운전연습장 점검에서 총 3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교육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미흡 등 불법(위반)행위 4건, 강사 등 준수위반 2건이 적발됐다. 실내운전연습장의 경우 무등록 교습행위 등 27건이 적발됐다.
검정원이 응시생의 핸들을 잡아주며 주차를 유도하거나, 검정원 임의로 검정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차량을 점검하지 않아 응시생이 실격처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주행 교육 중 강사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장내 교육 중 출근하는 직원차량이 교육장에 진입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실내운전연습장에서 무자격강사가 운전교육을 하고 이용료를 받는 행위와 '운전학원'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대상이다.
경찰은 적발된 무등록 유상교육 2건, 학원 유사명칭 사용 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등에 광고글을 게재한 20건은 사이트 폐쇄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