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등 교권보호대책 발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광주시교육청은 교육단체와 교사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부적절한 학부모 면담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등 교권 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교육청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생, 보호자, 학교장, 교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할 계획이다.교사의 근무시간 외 학생·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한과 함께 교원의 동의없는 연락처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이 운영된다.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을 비롯해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된다.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법률지원단은 교원들의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원하며 상해치료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