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심의, '공정·투명'에 초점 맞춘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 예정이다.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됐다.국토부는 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2년 9월1일~2024년 8월31일) 임기가 만료돼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024년 9월1일~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에 나선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