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 투명한 추진 가능할까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업무의 전반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최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총 7개 사 임직원 12명이 참여했다.업무대행사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 총회,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에 이르는 전반적인 조합 운영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업무대행사의 주택조합 업무 범위는 주택법 제11조의2에 정하고 있다.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계획승인 업무 대행, 총회 운영업무 지원 등이 해당된다.신탁사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