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 목표
정부가 1기신도시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관련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