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관리청,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 출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우준)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영남권 도로안전 기동단속반을 신설했다.기동단속반은 8월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운행기록장치(DTG) 등 교통안전장치 장착여부를 단속한다. 4일 부산국토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운행제한단속원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법에 따라 과적단속만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교통안전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제한단속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동단속반 조직을 위해 지난 5월에 운행제한단속원을 신규채용하였으며, 국토사무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7월 말까지 관련 직무교육을 완료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무리했다.교통안전장치는 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적재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단속원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