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머니] "승진 하셨네요" 금리인하 요구권 100% 활용법
승진했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상태, 상환능력 등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제1~2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신용대출 ▲카드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차주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품(보험계약대출, 자동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신청 조건은 대출 약정 때보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이 상승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 평점이 상승한 경우 ▲해당 은행의 우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