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연말정산, 또 '세금고지서' 되나… 놓친 공제혜택은
#30대 직장인 이상현씨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한 후 절망에 빠졌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약 150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맞벌이 부부에 아이도 없어서 부양가족 공제혜택 등을 받지 못해서 매년 세금을 토해내고 있다"며 "올해는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폭탄"이 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한다.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났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공제 자료다.━"놓치면 손해" 의료비, 안경 "OK"·선글라스 "NO"━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구입처에서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