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기업은행 제재심을 두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법률관계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고 금융사 CEO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제재심에 앞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현 흥국생명 부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모두 제재 선상에서 이름이 거론된다.